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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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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2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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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여 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 안팎에서 안하무인 변론을 반복해 전례 없는 사법 방해를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금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닷새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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