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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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31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2017년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해임 뒤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남은 임기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이유도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감사는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김 의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법적,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MBC본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당치 않은 직함을 바탕으로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 주장을 일삼고, 언론노조를 악마화하면서 적폐 동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옹호에 앞장서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고, 공영방송 MBC에 김 의원 같은 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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