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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카카오 김범수 101일 만에 보석 석방…"성실히 조사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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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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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31일 오후 4시 16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보석을 인용한 이유를 뭐하고 생각하는지, 경영 복귀 시점,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났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3억 원 제출, 소환 시 출석, 출국 등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SM 시세조종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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