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운영
10월 31일 백련산 일대서 산불진화훈련
서울시는 11월 1일~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31일 오후 백련산 일대에서 산불진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드론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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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11월 1일~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31일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백련산에서 산불진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에서 쏘아올린 쓰레기 풍선 내 발열 타이머가 작동해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백련산을 배경으로 서대문구 안전한국훈련, 서대문소방서의 긴급구조종합훈련이 동시에 진행된다.
군부대, 산림청, 소방 등 헬기 6대, 소방차 20대, 경찰차 2대, 드론 2대, 진화차량 2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269대와 진화인력 450여명이 투입된다.
시는 훈련 후 진화체계를 점검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올해는 양천구 지양산 등에서 총 2건의 산불이 발생해 2830㎡ 규모 피해가 났다.
시는 혹여 모를 북한 쓰레기 풍선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평일·주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면서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또 오후 9시 이후에도 북한 쓰레기 풍선이 부양된 것으로 확인되면 2시간 내 상황실을 설치해 소방·경찰·산림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대응한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에서 시민 행동 요령도 홍보한다.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는 친환경 산불 지연제를 미리 살포한다.
북한 쓰레기 풍선 발견 시 시민 대처법 등을 안낸하고 입산자가 실수로 화재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요 산림에는 전문 감시인력, 무인 감시카메라 등을 배치해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산불 확산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와 진화용 드론, 산림 내 고압수관 보관함 비치,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산불대응 장비를 구비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등 인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규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한 쓰레기 풍선을 발견했을 경우 군(1338)이나 소방(119), 경찰(112),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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