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지난 2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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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는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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