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1 (목)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획성은 부인…동업 가게 어려워지자 앙심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다.

연합뉴스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31일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주차장 차 안에서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 약 한 달 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GPS(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해왔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차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 안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살인 등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하나 GPS를 설치한 사실과 살인은 관계가 없고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피고인 심문을 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동거하며 피시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경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가 B씨를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