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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검찰, ‘뇌몰수수·경선 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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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대상 첫 영장 청구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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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첫 영장 청구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일규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해 영장심사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을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3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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