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 대표원장을 여러 번 찌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이후 자살충동과 불면증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가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살인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이유가 피고인의 범행 단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이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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