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의하는 신영대 의원 |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는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서씨의 1심 선고는 내달 1일로 예정돼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8월 소환해 조사했다.
신 의원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은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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