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최고 수준 징계 의결…정치 논평·무단 결근 등 사유
이규원 "유감스럽고 개탄"…내달 무효 소송 1심 판결 선고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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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십수 년 봉사한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예우도 안 갖추고 기사로 징계 결과를 접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겁다.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징계위는 이 대변인이 총선에 낙선했음에도 당직을 맡아 정치적 논평을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되고,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게 되어 있다. 또 징계 사유 관련 공소 제기가 있으면 사안이 끝날 때까지 징계 심의를 멈춰야 한다.
이후 이 대변인은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22번으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결과를 통보받은 게 없다"며 "십수 년 봉사한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예우도 안 갖추고 기사로 징계 결과를 접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서는 계속 보류됐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사직하지 않은 현직 검사가 정당에 몸담고 논평을 썼다고 징계한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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