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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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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