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허위사실 공표'…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정책공약 비판은 폭넓게 보호돼야'
이학수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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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신동준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7000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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