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복귀 없이 정치 활동"
이규원, 행정소송·징계 집행정지 예고
법무부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 해임을 의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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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 시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 결근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혐의를 받았다.
이 대변인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총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다만 법무부는 이 대변인DL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는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이 대변인은 "비례대표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 순번이 유지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후보자 신분이어서 출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빨리 면직 처리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 대변인은 이번 징계에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비공식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절차나 결과, 어느 모로 보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즉각 행정소송으로 법무부 주장의 당부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결과 통보는 십수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갖췄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대단히 의아하다"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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