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
피란길 오른 가자지구 주민들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사용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살상 사례가 500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당국자 세 명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중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이 피해를 본 사건을 잠정적으로 약 500건으로 집계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같은 민간인 피해에 대해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는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로 저지르는 민간인 탄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인 피해사건 대응 지침'(CHIRG) 제도에 근거해 이뤄졌다.
미국산 무기를 받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외교적 조치 혹은 무기 수출 중단 등의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전임 미국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해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는 것부터 기존 무기 수출을 중단하거나 향후 수출 승인을 보류하는 것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군사 작전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런 조사를 철저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올바른 답을 얻기를 원한다"라며 "미리 정해진 결과로 가거나 작업을 뛰어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비영리조직 분쟁지역 민간인센터(CIVIC)의 존 래밍 셔펠 법률 고문은 "미국 정부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미국에서 만든 무기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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