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오피스텔을 빌린 뒤 한 온라인 카페에 '오피스텔 단기 임대'라는 글을 게시한다.
A 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 씨에게 보증금 400만 원과 월세 70만 원 총 4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