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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공유숙박 빌려 주인 행세"…'보증금 사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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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오피스텔을 한 달 빌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편취한 혐의르 받는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오피스텔을 빌린 뒤 한 온라인 카페에 '오피스텔 단기 임대'라는 글을 게시한다.

A 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 씨에게 보증금 400만 원과 월세 70만 원 총 4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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