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배수방법 찾아준 의성지청 조정위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겪다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적극적인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31일 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상필·성시환·신성숙·권오성·황홍인 조정위원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의성지청 조정위원들은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A씨가 지붕 물받이에 고인 빗물을 자기 집 마당이 아닌 인근 B씨의 집 쪽으로 흐르도록 하자 B씨의 딸이 항의하던 중 A씨의 딸과 외손자를 폭행한 사건을 접수했다.
1차 형사조정에서 금액 합의가 이뤄졌으나 조정위원들은 상습 침수지역의 특성상 비가 올 때마다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차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조정위원들은 현장에서 배수 흐름을 살피고 당사자들 간 양보와 타협을 끌어낸 결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자연적인 배수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A씨와 B씨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전주지검 진현 조정위원, 서울서부지검 정홍길·장윤철·김광모 조정위원, 제주지검 문정석·고순홍 조정위원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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