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 상급종합병원 안과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이 씨가 현금 30만 원을 지급해 마약 동아리에서 엑스터시 1g을 구입한 뒤 냉장고에 보관 후 총 3차례 투약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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