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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마약이 왜 불법이에요?” 황당 발언했더니…‘선처’ 받은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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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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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선처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A씨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말했다.

A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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