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병 사례 대부분 마일리지 1:1로 통합
대한항공 B737-900ER. [사진=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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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대해 늦어도 11월 중순에 EC와 미국 법무부(DOJ)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대한항공의 유럽 4개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타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건이다.
최종 승인을 받으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 형태로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잔여 마일리지를 뜻하는 이연수익은 9763억7558만8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 사의 마일리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1:1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탑승 마일리지는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제휴된 신용카드, 호텔, 렌터카 등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는 차이가 난다.
이에 시장에서는 각 사의 마일리지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 통상 1마일리지당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공사 합병에서 마일리지는 1:1로 통합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미국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이 합병할 때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스카이마일스 프로그램으로 통합됐다. 또 2012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컨티넨탈항공 합병에서도 통합된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마일리지플러스가 출범하며 1:1로 통합된 바 있다. 아메리칸항공과 유에스에어웨이즈, 에어프랑스와 KLM이 합병할 때도 마일리지가 1:1로 통합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년여간 통합준비과정동안 면밀히 검토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통합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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