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울산에 있는 한 대기업에서 30여 년간 일하면서 여러 차례 노조 대의원을 지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노조 간부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노조 간부와 인사부서 직원을 잘 알고 있다” “내게 부탁하면 자녀를 정규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부분의 피해금을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일자리를 얻은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정년퇴직한 상태다. A씨의 취업 사기 행각은 경찰이 같은 대기업 노조 간부였던 50대 B씨의 취업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함께 노조 활동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A씨는 자신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지인을 B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B씨는 노조 사업부 대표를 맡는 등 노조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앞세워 그는 2017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30여 명에게 취업을 미끼로 23억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취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회사 인사팀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문자를 보냈다. 또 인사팀 안내 문자를 대신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해 입사 절차가 진행되거나, 확정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채용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돌려주면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가로챈 돈을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을 속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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