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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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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前 민주당 의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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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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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30일 오후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취약한 피해자를 국회의원으로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현재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믈로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에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으며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대해 알린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의원총회를 열어 박 전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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