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의원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취약한 지위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민주당 내부에 신고하자 직권을 남용해 면직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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