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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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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家 장녀 구연경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주식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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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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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30일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자택 및 경기 평택 소재 LG복지재단 등 6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하면서 남편 회사의 발표 전 투자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A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투자회사인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투자 플랫폼인 BRV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캐피탈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구 대표의 남편 윤관 대표였다고 한다. A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이라고 발표했고, 윤 대표도 당시 “선천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자 하는 A사의 기업 이념에도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지난해 9월 기준 5만원대까지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검찰에 알리는 통보 조치는 고발과 달리 수사 착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25일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고발인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A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함께 주가 상승을 예견,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대표는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라며 “증거 인멸이나 관련 인물들에 대한 회유 시도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구 대표가 A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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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의 주택 등 6곳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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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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