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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철도는 공공재… 산업용 전기세 부과 부적절" 공기업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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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10.2% 대폭인상 여파
전기 주동력인 업계에 악영향
전국 15개기관 제도개선 건의
"산업체처럼 조정 사용 불가능"
출퇴근시간 적용 제외 등 제안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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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전력 소비가 높은 철도 공기업이 요금 체계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기철도용 전력 요금을 신설하거나 전력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형태다. 이 같은 개선안을 통해 공기업 적자를 줄이고 철도 운영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기대다.

■공공성 반영한 요금 신설 필요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산업용 전기요금이 10.2% 대폭 인상되면서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철도업계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이에 코레일 등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철도에 대해 산업체와 같이 일률적인 요금을 적용할 경우 철도운영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악화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취지에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운용기관은 영리목적 일반산업체 대상의 산업용 요금과 다른 별도의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피크전력 관리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해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기철도는 국민의 편익증대,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공공재로서 산업체와 같이 계절별·시간대별로 조정해 전기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을 종별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전기철도사업자 중 공공성을 보유한 경우 전기철도의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용 전력요금에 준하는 '전기철도용 전력요금'을 새롭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전기철도의 특성을 반영해 최대수요전력 적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수요전력 당월분 적용과 출퇴근 시간대 적용제외를 두고, 도시철도의 경우 최대수요전력 호선 단위 동시간대 합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제동시 발생되는 회생에너지는 상계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적자로 돌아온 전기요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철도분야에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57.7% 올랐다. 2021년 한국전력에서 연료비 등과 연동해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철도기관의 부담은 이중으로 무거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전력 소비량 1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5329억원을 썼다. 2022년 4272억 원보다 24%가량 증가한 것인데, 이번 인상분 10.2%가 반영되면 연말까지 당초보다 100억원 이상이 늘어 5814억을 낸다는 예상이다. 내년도에는 600억원이 증가한 6375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도시철도운영기관 6곳의 전기요금은 4000여억원에 이르는데 코레일의 전기요금은 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며 "매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적자만 수백억 원에 이르며, 그렇게 4년간 2127억원 오른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코레일의 적자로 쌓여갔다"고 토로했다.

철도업계 측은 "철도운임은 한국전력공사의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제와 같이 분기별 조정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제도개선을 통해 철도운영 공공기능이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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