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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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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신영대 ‘경선 여론조작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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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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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 제22대 총선 기간 여론 조작과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신영대(재선·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북부지검은 이날 신 의원을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 8월 20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 등을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씨는 신 의원의 여론 조작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도 이달 추가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새만금 개발사업 성과 등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신 의원에게 당선무효(100만원)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군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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