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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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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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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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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김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김씨에 대한 살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고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 측은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초범, 고령, 지병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한편 김씨의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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