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가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 판사는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을, 활동지원가 박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시위를 하며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박 대표 측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탑승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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