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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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러시아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도 "정부는 호재라도 만난 듯 정보를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설익은 대증적 조치를 마구잡이식으로 내놓고 있다"며 "긴장 조성을 불사하려는 듯한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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