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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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오늘(30일) 신 의원을 재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태양광 뇌물 1억원이 전달된 과정을 수사하는 중 신 의원 선거 사무원의 자택에서 경선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100여 대를 추가로 파악해 250대가량의 휴대전화가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의원 전 보좌관과 선거 사무장 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8월 검찰 조사에서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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