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남 아산 아파트 신축현장 사망사고, 원청·하청 대표이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