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학사 취득 휴직 2년→4년 뉴스1 원문 이기림 기자 입력 2024.10.30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