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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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오전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주거지와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주식회사 M사의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주가 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연경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연경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동료들에게도 이를 권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연경은 배우자 윤관으로부터 이런 호재성 사실을 듣고 유상증사 공시 전 M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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