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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미공개 정보이용’ LG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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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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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30일 오전부터 경기 평택에 위치한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탈세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연구소는 “윤관은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주식회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주가 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연경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연경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동료들에게도 이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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