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동산이나 금광 개발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80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유사 수신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에 사무실을 열고 서울 강남과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전국을 돌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 5배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또 라오스에 금광을 개발 중인데 금을 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투자자만 2만5천여명에 투자금은 800억원대로 추산된다.
수익은커녕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A씨는 지난 2월 회사명을 바꾸고 다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기고 공범인 50대 여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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