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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구속되면 국회의원 월급 없다"…특권 내려놓기?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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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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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었는데요, 법안이 소위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운영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상황인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어제(28일)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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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구속된 의원은 이후 무죄와 면소, 공소 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 1억 5천69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수당과 상여금,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경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보좌진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에 별도의 세비 감액 규정이 없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특권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이 첫발을 뗀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입법활동비, 차량유지비 등 매달 1천400만 원이 넘는 의원 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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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 의원이 구속된 이후 석 달간 '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해 특별활동비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 또한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매월 1천만 원대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수당과 활동비 지급이 중단될 일이 없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되거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속속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윤리의식이 지방의원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걸음 더



그런데, 어제(28일)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만 통과된 게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과 관련해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야권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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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운영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이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폐기되자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국회 차원의 상설 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인데, 국회 규칙을 함께 개정해 야당이 상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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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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