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9 (화)

반도체 기업 다니던 한국인 중국서 구속... '반간첩법 위반' 혐의 첫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0대 교민 지난해 국가안전국에 연행
반도체 기술 유출 의심 받고 있는 듯
한국일보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경비병들이 오성홍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베이징=AF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인이 중국의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교민 A씨는 지난해 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집에 들이닥친 중국 국가안전국에 의해 연행됐다. 국가안전국은 A씨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올해 5월 중국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고 A씨를 구속했다.

중국 사법 당국은 A씨에게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기존 법령은 간첩 행위에 대해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중국 D램 반도체 생산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중국은 이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A씨가 한국에 유출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중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건 인지 초기 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A씨의 구체적 혐의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A씨가 구속된 지난 5월까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왔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