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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화)

조두순 최근 이사... 기존 거주지와 같은 안산시 와동이지만 2km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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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통보, 25일 전입신고
경찰, 경력 배치 등 순찰 강화키로
한국일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올해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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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거주지는 기존 거주지였던 안산시 와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소지는 같은 와동이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해 왔으며, 조두순은 같은 달 25일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기존 거주지의 월세 계약 만료에 따라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기존 거주지에 머물러 오다 2년 전 월세 계약 만료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다 여의치 않자 2년 연장 계약해 거주해 왔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 인근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또 기존 거주지에 설치한 특별치안센터도 새 거주지 지역으로 재배치 할 예정이다. 안산시도 시민안전지킴이 7명을 새 거주지 인근에 배치하고,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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