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9 (화)

[단독] 한밤에 부재중 전화 57통…중앙부처 서기관 '스토킹' 혐의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헤어진 연인에게 한밤 중 수십 통씩 전화를 건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중앙부처의 4급 서기관이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부처 소속 A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연인 B씨로부터 헤어지잔 말을 들었습니다.

다툼 도중 드러난 폭력성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B씨 / 고소인
"너도 잘 먹고 잘 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더니 그다음부터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왔던 거예요."

발신번호를 숨긴 채 연달아 57통이나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한밤 중에 불과 2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이별 통보를 한뒤 본인 신변과 관련한 위협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경석 / B씨 법률대리인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불안 장애를 진단 받았고, 6개월 정도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아야 된다고…."

지난 5월 B씨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화를 받지 않아도 연락을 계속하는 '부재중 전화'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SNS 게시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삭제 요구를 하기 위해 연락한 것 뿐"이라며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