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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경찰 "36주 태아, 출생 후 방치해 사망…명백한 고의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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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태아, 출생 후 방치해 사망…명백한 고의적 살인"

[앵커]

36주 차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이후 의료진의 의도적인 방치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추가 범행 가능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36주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이 이뤄진 건 지난 6월입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진술과 압수품 분석, 의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초진 산부인과 의사>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태아가 정상적으로 세상에 나온 뒤 방치돼 사망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며 "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방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아의 시신은 20일가량 병원에 보관돼 있다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다음날 인천의 한 화장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화장을 의뢰한 시신이 더 있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산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수술에 참여한 다른 의료진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는데.

<심 모 씨 / 집도의> "(태아가 수술로 숨진 것 맞습니까?)…."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36주 #낙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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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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