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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생활인구 유입 위해 '강원생활도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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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치도가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활도민증을 발급하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추진합니다.

강원생활도민제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주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을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은 5배에 달합니다.

강원생활도민증은 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갖고 방문·체류하려는 도 외 주민 등록자에게 모바일로 발급되며, 생활도민증을 소지하면 도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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