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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소화제 찾은 것"…새벽마다 사무실서 징계 서류 뒤진 간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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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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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감사한 사실을 알고 새벽마다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뒤져본 인천 한 지역수협 간부가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의 한 수협조합장 B씨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도 모두 A씨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지역수협 간부로 일하다가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예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 후 수협중앙회가 감사한 사실을 알고 2021년 4월 2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이에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감사서류를 열람했다.

한 직원은 A씨를 발견했고, 1층에서 일하는 그가 2층에 올라왔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회사에 이를 알렸다.

회사는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A씨가 2020년 8월부터 새벽 시간마다 59차례나 2층 사무실에 들어가 플래시 불빛으로 살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면담에서 “소화제나 음료수 등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가 2020년 1월 1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45차례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서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회사는 A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형사 판결과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9월 ‘징계면직을 정직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개월간 59차례나 (문서를 뒤진 행위는) 고의적이고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중 그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와 행태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극심해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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