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7 (일)

성매매업소 종업원 월급은 범죄수익...대법 “추징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중추징 챗GP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것은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전체 범죄 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지만 성매매 업주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돼 추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 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에게 약 8억2800만원,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800만~8100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이 사건 성매매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추징할지 등이었다. 1심은 주범 2명에 대해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른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추징했는데, 추징액을 다 합치면 전체 범죄 수익과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B씨에게서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이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 수익 배분’이 아니라 단순 ‘급여 지급’으로 보고 A씨와 B씨의 추징액에서 직원들 월급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직원들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대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이들의 월급도 따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로 얻은 재산이나 보수 등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이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진 만큼 이중 추징이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판결도 확정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