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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최종 승인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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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초 최종 판단 전망…합병 절차 가속 예상, 아시아나 노조 반발은 변수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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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사실상 최종 관문인 유럽연합(EU) 승인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넘겨준 유럽 여객 4개 노선 운항 안전성 관찰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4개 노선 취항을 완료했다.

EC는 티웨이항공이 해당 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 현장실사에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EC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이후 미국 법무부(DOJ)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DOJ가 양 사 합병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DOJ가 우려를 제기한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해 왔다.

DOJ 승인까지 이뤄지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신고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본격적인 기업결합을 진행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통한 자회사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완전한 양 사 합병은 인력 및 조직 정비,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 절차로 인해 신주 인수 이후에도 2년여가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노조 반발이 중대 변수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오는 28일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대한항공에 요구한 노사협의체 마련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같은 날 기업결합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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