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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조수석에 '이것' 태우고 전용차로 달린 美 운전자 '황당'···벌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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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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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골 인형'을 조수석에 태운 채 전용차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과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서 해골 인형을 조수석에 태우고 카풀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적발됐다.

카풀 차선은 캘리포니아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동승자와 함께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운전자는 조수석에 유령 얼굴모양의 마스크를 씌운 플라스틱 해골 인형을 조수석 의자에 고정시켜 사람처럼 보이게 꾸며 놨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승객석에 실려 운반되는 장식품은 카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 따르면 카풀 차선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소 490달러로 매년 약 5만명의 운전자가 카풀 차선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형을 이용한 속임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애리조나에서 62세 남성이 해골에 모자를 씌워 카풀 차선을 달리다 적발됐으며, 2019년에도 한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낀 마네킹으로 비슷한 수법을 이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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