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 수원지검 제공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레아(27)의 판결문에는 그의 범행 가능성을 짐작케 할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다.
특히 김레아는 과거 연인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입건까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서 김레아는 해당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지금은 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변을 당하기 전 입은 피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에 김레아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A씨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레아는 2023년 3월쯤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편입생이었던 피해자 A씨를 알게 됐다.
김레아는 그해 말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A씨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간섭했는데, A씨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는 식이었다.
이후 김레아의 집착은 폭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에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A씨 목을 조르고 밀쳐 멍이 들게 하고,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흉기로 계속 찌르며 위협했다고 전해졌다.
딸 몸의 멍을 발견한 A씨 모친 B씨는 딸이 김레아와 결별하지 않는 이유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는 협박 때문인 것을 알게 됐고,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레아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을 찾아온 A씨와 그의 모친 B씨를 집 안으로 들인 뒤, B씨가 ‘교제 폭력’을 나무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가 이를 말리는 사이 밖으로 도망간 A씨를 뒤쫓아가며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김레아의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상황 등과 함께 ‘범죄 전력’도 그 근거로 삼았다.
앞서 이달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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