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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입원치료 하지도 않고 요양급여 타낸 의사·병원장…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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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춘천지법.(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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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요양 급여 비용을 타낸 의사와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9)와 병원장 B 씨(58)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각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환자 C 씨에게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시행했다고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요양급여 비용 4만 8765원을 병원 계좌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C 씨(2022년 1월 8일 사망)가 입원 기간 오락 요법을 정상적으로 받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했고, 이후 간호사가 시행하려고 했으나, C 씨의 비협조로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A 씨에게 오락요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A 씨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사들이 오락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C 씨를 찾아갔을 뿐 시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

또 A 씨가 C 씨를 진료하고, 일지를 작성하면서 오락요법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오락요법을 시행했다’는 취지로 경과기록을 작성,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이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도 허위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비용이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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