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7 (일)

4년만에 방에서 발견된 아들 백골시신…70대 아버지 무죄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년 전 30대 아들 사망 무렵 실종신고

"쓰레기 쌓인 집에서 사체 못 봤을 가능성 있어"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망한 아들의 시신이 백골이 될 때까지 4년간 방치한 70대 아버지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 씨의 자택에서 30대 아들 B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 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확인 결과 B 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검찰은 아버지로서 관공서에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음에도 4년간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A 씨가 B 씨의 사망을 알고도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평소 왕래가 없는 B 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고, 집에 B 씨의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평소 A 씨의 집에 드나들던 A 씨의 친동생과 지인 역시 그간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집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있어서 사체를 보지 못했다"며 "시신이 부패한 냄새도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개발 지역에 있던 A 씨의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작은 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B 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A 씨가 B 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