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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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6일 도쿄지법이 전날 ‘부정지령(不正指令) 전자적 기록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돈을 벌려고 컴퓨터 바이러스까지 만드는 것은 자기중심적 범행으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택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챗GPT’ 비공식판 등 복수의 AI 도움을 받아 랜섬웨어 수준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그는 특별히 IT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AI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교도통신은 “생성형 AI는 범죄에 악용될 지시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제한이 걸려있지만, 이 남성은 위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만한 질문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받아낸 답변을 조합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랜섬웨어 제작은 그를 다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 그가 직접 만든 랜섬웨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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