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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與 "정청래 발의법,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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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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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막겠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면서 정 의원의 발의 법안을 예로 들었다.

지난달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은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며 "이 두 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공산주의식 통신검열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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