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6 (토)

법원 "영장 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에 국가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광훈 목사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인권위가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